노무상담
야간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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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24799**2
2019-09-11 21:22
0
6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306,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급하게 여기 게시물에 먼저 자문을 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3개월동안 일을 하였고 주 27.5시간을 근무 했습니다 시간대는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 까지 하였으며 야간 수당은 3달동안 미지급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야간 수당을 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야간 수당 지급 해당업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더라구요. 자기네는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고 4.8인 이라고 하였고 하지만 제 시간대에 일하는 사람은 정확히 5~6명은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어떤 식에 문제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1:13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연장,야간수당이 지급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5명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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