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하고합이안맞져서짤려써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yk5**6
2019-09-11 17:42
1
14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9월4일에일을시작을했습니다.
4일아침9시반에일을하고9시반에퇴근을하고5일에는10시에출근하고9시40분쯤에퇴근을했고6일에근로계약서를작성을했습니다.
4.5일에일을한거는제가돈이급해서파출부일당인9만원을받고6일날부터근로계약서가성립되계약서를쓰고사장님하고저하고하나씩나눠서챙기고일을하고어제인10일날일을다끝나고퇴근할려고하는데..갑자기이야기하자면서이야기를했습니다.
이런저런이야기로1시간동안이야기를한후집에갈려고하는데내일부터나오지마라고하는겁니다.
그러면서지금까지일한거는파출부가격으로일급을준다는데....현재11일이되고아직까지입금이안되고있습니다.
일한거는수요일인데이틀을돈받아쓰니깐정식으로일하고고만둔건4일일한건데..일한돈을어떻게받아야지알고싶어서이렇게상담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1:08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장님에게 지급요청하시고, 그래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yk5**6
    2019-09-16 12:54
    신고하기
    차단하기

    입금이안된지14일이안되서 신고가안되네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