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규직 수습기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J31
2019-09-11 17:33
1
622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수습기간 3개월을

둘 수 있나요?

공고에는 정규직이라고 나왔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내년 오늘날짜 까지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있고

수습 3개월이 있더라고요.

계약직은 수습기간이 따로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1 17:51
수습기간은 정규직이던 계약직이던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동안 급여의 90%을 지급할 수 있는 바, 이런경우 (1)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고, (2)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 90% 급여지급이 안됩니다.

만약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 설정되어 있고 단순노무직이 아니면 수습기간 동안 급여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hanilee
    2019-09-11 22:51
    신고하기
    차단하기

    다 신고해봐야 제대로 못받으니 그게 문제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