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규직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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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31
2019-09-11 17: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수습기간 3개월을
둘 수 있나요?
공고에는 정규직이라고 나왔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내년 오늘날짜 까지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있고
수습 3개월이 있더라고요.
계약직은 수습기간이 따로 없는건가요?
둘 수 있나요?
공고에는 정규직이라고 나왔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내년 오늘날짜 까지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있고
수습 3개월이 있더라고요.
계약직은 수습기간이 따로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1 17:51
수습기간은 정규직이던 계약직이던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동안 급여의 90%을 지급할 수 있는 바, 이런경우 (1)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고, (2)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 90% 급여지급이 안됩니다.
만약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 설정되어 있고 단순노무직이 아니면 수습기간 동안 급여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동안 급여의 90%을 지급할 수 있는 바, 이런경우 (1)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고, (2)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 90% 급여지급이 안됩니다.
만약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 설정되어 있고 단순노무직이 아니면 수습기간 동안 급여 90%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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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다 신고해봐야 제대로 못받으니 그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