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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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예오예호우
2019-09-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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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된 근로시간은 주말 14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평일 대체 근무를 해서 혹시 14시간 이상 근무를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따로 없나요?

대체 근무한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1 17:06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되며, 지급액은 "1주총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 근로계약서상 시급으로 산정됩니다. (1주 15시간 미만자는 주휴수당 미지급)
따라서 대체근무까지 포함하여 1주에 16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 16시간 /40시간 * 8시간 = 3.2시간 * 시급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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