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2달 퇴사후 취득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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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moom
2019-09-11 16:0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9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6월 7월 두달간 근무 후 퇴사
9월 12일 문자로 15.5만원 월급 다시 이체하라고 문자옴
그회사가 이번달부터 4대보험 하기로했다고 동료로부터 알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3개월 수습이라고 원천만 떼기로했었는데
퇴사한지 한달 이지났는데
이제와서 4대보험 미납분까지 다 뱉어내라는데요???
9월 12일 문자로 15.5만원 월급 다시 이체하라고 문자옴
그회사가 이번달부터 4대보험 하기로했다고 동료로부터 알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3개월 수습이라고 원천만 떼기로했었는데
퇴사한지 한달 이지났는데
이제와서 4대보험 미납분까지 다 뱉어내라는데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1 17:04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질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9월12일이면 8월급여로 추정되는 데, 8월은 건강보험료 정산이 있는 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1년마다 정산을 합니다.
즉, 미리 예상월급여를 산정하고, 해당 예상급여 *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사전에 신고된 예상월급여보다 급여가 더 지급된 경우엔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회사에 다시 한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9월12일이면 8월급여로 추정되는 데, 8월은 건강보험료 정산이 있는 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1년마다 정산을 합니다.
즉, 미리 예상월급여를 산정하고, 해당 예상급여 *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사전에 신고된 예상월급여보다 급여가 더 지급된 경우엔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회사에 다시 한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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