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2달 퇴사후 취득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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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moom
2019-09-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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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월 7월 두달간 근무 후 퇴사
9월 12일 문자로 15.5만원 월급 다시 이체하라고 문자옴
그회사가 이번달부터 4대보험 하기로했다고 동료로부터 알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3개월 수습이라고 원천만 떼기로했었는데
퇴사한지 한달 이지났는데
이제와서 4대보험 미납분까지 다 뱉어내라는데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1 17:04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질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9월12일이면 8월급여로 추정되는 데, 8월은 건강보험료 정산이 있는 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1년마다 정산을 합니다.
즉, 미리 예상월급여를 산정하고, 해당 예상급여 *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사전에 신고된 예상월급여보다 급여가 더 지급된 경우엔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회사에 다시 한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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