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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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ul2
2019-09-11 15:56
0
9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시~18시까지 근무인데
제대로 된휴게시간이 점심시간 30분밖에없고
쉬는시간이 따로 없고
약간 자율적으로 화장실,전화만 빨리 하고 들어오는게
쉬는시간이라면.. 이래도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1 17:02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고,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이 자유로운 이용보장 등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보아 해당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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