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중 복지수당 및 연차사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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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kdtls**r
2019-09-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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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용역회사 소속으로 현재 2개월 넘게 아파트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으로 채용이 되어 복지수당도 지급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연차법으로 인해 1개월 만근을 하면 연차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확인 후 8월중 토요일 하루를 반차로 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급여를 받아보니 평소보다 급여가 적게 나왔습니다.
7만원이상이 더 마이너스가 된것 같았습니다.
그 금액이 어떻게해서 차감이 된건지 확인하기 위해 급여명세표 요청을 했지만 이핑계 저핑계를 대면서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 관리자분께 문의드리니 수습기간인 3개월동안은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지수당도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지급되지 않아 그 부분도 문의드렸더니 그 역시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3개월후부터 지급되는거라고 합니다.
그전에도 용역회사 소속으로 아파트 환경미화원 근무를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회사에서 주장하는 수습기간중 연차사용불가, 복지수당 미지급..
이건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도 계속 관리자분은 법이 그렇다는 말씀만 하시네요..
근로기준법외에 또다른 법이 있는건지.. 참 이해가 안되네요...
노무사님의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1 15:25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한지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2019.8.1.~ 2019.8.31 개근으로 2019.9.1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고, 발생된 휴가는 1년안에 사용가능합니다.
회사와 다시 말씀나누어 보시고,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ghkdtls**r
    2019-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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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드립니다. 복지수당의 경우는 어찌 되는건지요? 복지수당도 연차와 동일하게 받을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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