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한 사업주에게 정산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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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7983**7
2019-09-11 01:5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71,74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퇴직한 지 한 달 되어갑니다.
전에 임금 문의를 두 번정도 드렸었는데요, 그에 기반해서 제 계약서와 월급을 보니 최저임금에 맞지 않는 급여임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오후부로 마지막 월급까지 입금되었습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 퇴직 후 한달후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지식또는 도움을 얻고자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직한 지 한 달 되어갑니다.
전에 임금 문의를 두 번정도 드렸었는데요, 그에 기반해서 제 계약서와 월급을 보니 최저임금에 맞지 않는 급여임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오후부로 마지막 월급까지 입금되었습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 퇴직 후 한달후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지식또는 도움을 얻고자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1 16:42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후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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