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 시간이 다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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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8959**3
2019-09-11 02: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6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계약서를 썼을 때 3년간 항상 주 2일 10시간~12시간으로 계약서를 썼어요. 이번 년도 7월달부터 스케줄이 조정되어서 6시간씩 주 3일 일을 해서 주 18시간씩 일했어요. 바뀐 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진 않았구요. 주휴수당이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된다고 해서요. 그럼 이 경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또 2017년 2018년에도 가게에 일 할 사람이 부족해서 제가 한 달 내내 주 3일,4일씩(주 15시간 이상) 일을 나간 게 합쳐서 5달 정도 되거든요 그 때도 계약서를 다시 쓰진 않았구요. 매니저님과 직접 이야기를 통해 약속한거라 따로 기록은 없어요.
월급내역과 출퇴근 기록 개인적으로 해놓은거밖에 가지고 있지않은데 만약 주휴수당을 요구했을 때 주지 않겠다고 할 시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나요??
또 2017년 2018년에도 가게에 일 할 사람이 부족해서 제가 한 달 내내 주 3일,4일씩(주 15시간 이상) 일을 나간 게 합쳐서 5달 정도 되거든요 그 때도 계약서를 다시 쓰진 않았구요. 매니저님과 직접 이야기를 통해 약속한거라 따로 기록은 없어요.
월급내역과 출퇴근 기록 개인적으로 해놓은거밖에 가지고 있지않은데 만약 주휴수당을 요구했을 때 주지 않겠다고 할 시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1 16:41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주총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 근로계약서상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습니다.
예컨데 주에 18시간 근무한 경우, 해당주에는 18시간 /40시간 * 8시간 = 3.6시간 *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우선 지급해달라고 요청해보시고,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예컨데 주에 18시간 근무한 경우, 해당주에는 18시간 /40시간 * 8시간 = 3.6시간 *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우선 지급해달라고 요청해보시고,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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