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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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8959**3
2019-09-1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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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 계산할때 일주일 기준이
월.화.수.목.금.토.일 인가요
아니면 일.월.화.수.목.금.토 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1 16:44
주휴산정 기산점은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내규에 따라 달리 정합니다.
한편, 기산일은 근로계약서상 지정한 주휴일을 제외한 6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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