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최저임금도 안되는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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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a**5
2019-09-10 13:2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7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6일근무에 하루에 8시간근무하는데.이번 월급이 세금 안땐 1750000원 들어왔습니다..금액이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0 16:26
주 48시간 일하시면서 주휴시간까지 포함하면 주 56시간이 임금근로시간이 되고, 월평균 주수 4.34주에 현재 최저시급 8,350원을 곱하면 2,029,384원이 나옵니다.(이는 세전금액으로 추정치일 뿐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세금이 안뗀 금액이 175만원이라면, 시급이 최저시급 미만이거나, 주휴수당이 계산이 안됐거나 다른 공제된 내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어 금액구성과 공제내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부당하게 미지급되었거나 공제된 것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요구하시되,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더 상세한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으로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금이 안뗀 금액이 175만원이라면, 시급이 최저시급 미만이거나, 주휴수당이 계산이 안됐거나 다른 공제된 내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어 금액구성과 공제내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부당하게 미지급되었거나 공제된 것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요구하시되,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더 상세한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으로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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