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절반도 입금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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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3**8
2019-09-10 14:01
1
6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246,325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8월에는 1일 11~22시/2,8,9일에는 11~17시에 일했고 주어진 시간에 일을 했는데 근무자들 간 마찰 및 근무태도 불량이라는 사유로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입금이 되었는데 확인해보니 125250원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입금되어야하는 금액은 242150원입니다.
또한 7월에 30분 더 근무한 급여가 8월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점주님께 연락드렸으나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를 하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0 16:29
안녕하세요 해고를 당했을 시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확인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기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도 미발급했으니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시고,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만약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하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라면 해고예고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현재의 상황에 맞는 조치 방법을 강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면, 이는 그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26526**9
    2019-09-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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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만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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