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사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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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306**3
2019-09-1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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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서상으로 주말 2일 근무라서 사대보험 가입을 하진 않았습니다.
대타를 뛰어서 주 15시간 일한 주가 있으면 그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0 16:21
주휴수당은 1)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하는 주에 15시간을 일을 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발생되진 않는데, 이는 차주에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기의 사안은 15시간이 넘고, 차주에도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노동부(1350)을 통해 상세히 상담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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