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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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8959**3
2019-09-10 12:4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6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지금 주 3일 6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가게가 어렵다고 다음달부터 2일만 나오라고 해서 일를 그만 두려고합니다. 처음에 입사했을때는 주2일 계약으로 들어가서 계약서에는 주 2일 (15시간 미만입니다)로 적혀있는데 근 3개월동안은 사장님이랑 얘기를 해서 주 3일 18시간씩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진 않았어요. 주휴수당 받지 않고 최저시급으로 계산 된 월급만 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또 2017년 2018년도에도 주 2일 계약이었지만 스케줄 조정문제로 제가 1달씩 주 3일 15시간 이상 일을 한 날이 5달 정도 되더라구요 연속적인게 아니라 한 달 주 3일 15시간 이상 하다가 다시 주 2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다가 또 다시 주 3일 15시간 이상으로 일하는 방식으로요. 각 달마다 출근 하는 요일은 일정했어요. 월급 기록은 남아있고 출퇴근시간은 제가 개인적으로 적어논게 있어요. 근로계약서는 썻지만 잃어버린것같구요. 2017년 2018년에는 최저시급보다 돈을 더 받앗엇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적었었어요.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어요. 주 15시간 일한 달이 총 12개월이 되지 않아서 퇴직금을 못 받는 건 알고 있는데 일하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 된 부분이 있어서 주휴수당은 받고 싶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0 16:10
주휴수당은 1)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속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선 15시간 미만에 해당되는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며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발생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휴게시간 없이 15시간이 된다면, 15시간이 넘은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업주가 응하지 않을 시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임금체불건으로 진행해야 될 것이고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선 15시간 미만에 해당되는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며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발생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휴게시간 없이 15시간이 된다면, 15시간이 넘은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업주가 응하지 않을 시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임금체불건으로 진행해야 될 것이고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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