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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499**8
2019-09-10 08:2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1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막상 일해보니 처음 면접봤을때 말했던 근무조건및 급여가 달라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사장님이 필요없다고 하시는데 안해도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0 15:57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근로조건에 대하여 다른 주장을 한다면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근로계약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명확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교부받으셔서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시간이 지나 근로조건에 대하여 다른 주장을 한다면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근로계약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명확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교부받으셔서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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