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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499**8
2019-09-1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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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막상 일해보니 처음 면접봤을때 말했던 근무조건및 급여가 달라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사장님이 필요없다고 하시는데 안해도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0 15:57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근로조건에 대하여 다른 주장을 한다면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근로계약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명확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교부받으셔서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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