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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27**0
2019-09-10 11:0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 220,0000 원입니다.
무조건 주 4회 휴무 주 6회 근무입니다.
1주일 근무시간은 55.5시간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4대보험 공제합니다.
지난달 실수령액 198만원을 받았는데
주휴수당 지급하고 연차수당 지급하고
4대보험 공제하면 이렇게 받는게 맞는지
확실하게 알고싶어서 문의 남깁니다.
무조건 주 4회 휴무 주 6회 근무입니다.
1주일 근무시간은 55.5시간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4대보험 공제합니다.
지난달 실수령액 198만원을 받았는데
주휴수당 지급하고 연차수당 지급하고
4대보험 공제하면 이렇게 받는게 맞는지
확실하게 알고싶어서 문의 남깁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0 15:59
급여계산은 이곳에서 구체적인 금액산정을 해드릴 순 없으며,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시어 공제금액과 주휴수당내역을 확인하시어 문제가 있으면, 사업주와 이야기해보시고 부당하게 공제된 것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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