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타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8151**8
2019-09-10 04:1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원래 주말만해서 한주에 14시간일합니다 근데 평일에 대타할일이 생겨서 한주만 15시간이상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이 경우에 주휴수당요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0 15:50
주휴수당은 1)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하는 주에 15시간을 일을 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발생되진 않는데, 이는 차주에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기의 사안은 15시간이 넘고, 차주에도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노동부(1350)을 통해 상세히 상담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다만, 퇴직하는 주에 15시간을 일을 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발생되진 않는데, 이는 차주에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기의 사안은 15시간이 넘고, 차주에도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노동부(1350)을 통해 상세히 상담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