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봉 월급으로 환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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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654**4
2019-09-09 16:2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6,795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방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왔는데 연봉으로 21,681,540원 고정 연봉인데 이걸 월급으로 환산하면 180 정도 되는데 이게 세전 금액이라고 하는데 세후하게되면 최저월급보다 적게 되는건데 그렇게 되도 되는건가요? 세전 보험전이라는데 만약 그러면 얼마정도 월급을 받는건가요??
방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왔는데 연봉으로 21,681,540원 고정 연봉인데 이걸 월급으로 환산하면 180 정도 되는데 이게 세전 금액이라고 하는데 세후하게되면 최저월급보다 적게 되는건데 그렇게 되도 되는건가요? 세전 보험전이라는데 만약 그러면 얼마정도 월급을 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0 14:40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온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상회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세전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써, 소득세나 4대보험 등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득세나 4대보험으로 납부되는 금액은 개인의 급여마다 다르기때문에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세전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써, 소득세나 4대보험 등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득세나 4대보험으로 납부되는 금액은 개인의 급여마다 다르기때문에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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