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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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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963**2
2019-09-09 16:4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소규모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9개월 간 주 15 시간 (이상으로 일 할 때도 있었고 개인 사정으로 이하 시간으로 일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빠진 날이 있으면 다른 날 나와 근무했습니다.) 일했습니다. 주 3회 다섯시간씩이요! 사실 알바 하면서 주휴수당까지 받겠다고 하면 면접에서부터 탈락하기 일쑤거든요.. 그래서 아무말 않고 있었는데... 계산해보니 못 받은 주휴수당이 꽤 높은 금액이더라고요.... 이번달에 그만둘 거긴 한데 사장님께서 그동안 잘 챙겨주셨던지라 뒤통수 치는 거 같아 주휴수당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1. 신고해서 받게 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2.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지
3. 받은 월급을 제외하고 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얼마인지도움 받고 싶습니다ㅜㅜ
12월 (2018) 451,800원
3 , 5 (5시간씩 10시간)
12, 13, 14 (5시간씩 15시간)
19, 20, 21 (5시간씩 15시간)
26, 27, 28 (5시간씩 15시간)
31 (5시간)
1월 (2019) 626,250원
2, 3, 4 (5시간씩 15시간)
7, 8, 11 (5시간씩 15시간)
16, 17, 18 (5시간씩 15시간)
23, 24, 25 (5시간씩 15시간)
29, 30, 31 (5시간씩 15시간)
2월 (2019) 475,950원
6, 7, 8 (5시간씩 15시간)
13, 14, 15 (5시간씩 15시간)
20, 21, 22 (5시간 30분 , 5시간 30분 , 5시간 총 16시간)
26, 28 (5시간 , 6시간 총 11시간)
3월 (2019) 509,350원
1 (5시간)
4 (5시간)
11, 12, 14 (5시간씩 15시간)
18, 19, 21 (5시간씩 15시간)
25, 26, 28, 30 (5시간, 5시간, 5시간, 6시간 총 21시간)
4월 (2019) 534,400원
1, 2, 4 (5시간씩 총 15시간)
8, 11 (5시간씩 총 10시간)
15, 16, 18 (5시간씩 총 15시간)
22, 23, 27 (5시간, 5시간, 4시간 총 14시간)
29, 30 (5시간씩 총 10시간)
5월 (2019) 425,850원
2 (5시간)
6, 9 (6시간, 5시간 총 11시간)
13, 14, 16 (5시간씩 총 15시간)
20, 21 (5시간씩 총 10시간)
27, 28, 30 (5시간씩 총 15시간)
6월 (2019) 446,725원
3, 4, 6 (5시간씩 총 15시간)
10, 11 (5시간씩 총 10시간)
17, 18, 19, 20 (5시간 5시간 3시간30분 5시간 총 18시간30분)
24, 25 (5시간씩 총 10시간)
7월 (2019) 459,250원
1, 2 (5시간씩 총 10시간)
8, 9 (5시간씩 총 10시간)
15, 16 (5시간씩 총 10시간)
22, 23 (5시간씩 총 10시간)
29, 30, 31 (5시간씩 총 15시간)
8월 (2019) 375,750원
1 (5시간)
5, 6 (5시간씩 총 10시간)
12, 13 (5시간씩 총 10시간)
19, 20, 22 (5시간씩 총 15시간)
26 (5시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0 15:10
주휴수당은 1)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속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선 15시간 미만에 해당되는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며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발생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휴게시간 없이 15시간이 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응하지 않을 시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임금체불건으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주휴수당액은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서 금액을 확정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선 15시간 미만에 해당되는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며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발생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휴게시간 없이 15시간이 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응하지 않을 시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임금체불건으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주휴수당액은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서 금액을 확정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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