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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6
2019-09-08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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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2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받고 일하다가
9월은 첫주에만 일하고 그만뒀는데 그주에 24시간 일했습니다
한달 지나면 그 달 월급받는식이라 10월에 받을것같은데
이럴때 주휴 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9 10:29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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