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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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997**3
2019-09-08 23:1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9년 8월5일 부터 5인이상 카페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기본급 1,700,000원 차량보조비 50,000원 총 1,750,000원 으로 3달수습직원으로 계약 했습니다.
1일 실근로시간 8시간이며, 주5일 근무에 휴게시간 1시간 입니다.
첫 급여를 9월 5일에 받았는데,
기본급 1,480,650원 에
차량보조비 43,548원 총 1,524,198원 에
공제금액
고용보험 9,900원
소득세 9,330원
지방소득세 930원
그래서 실 수령액 1,504,038원 입니다.
주휴수당도 못받고 4대사회보험도 안들어져있고
최저임금도 미달되는거 같은데,
근로계약서에
월급여에는 기본급과 연장 휴일수당등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제 수당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며... 라고 써있습니다.
8월에 21일 근무하고 6일 휴무했는데
기본급이 1,480,650원이라는 것도 이해가가질 않습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기본급 1,700,000원 차량보조비 50,000원 총 1,750,000원 으로 3달수습직원으로 계약 했습니다.
1일 실근로시간 8시간이며, 주5일 근무에 휴게시간 1시간 입니다.
첫 급여를 9월 5일에 받았는데,
기본급 1,480,650원 에
차량보조비 43,548원 총 1,524,198원 에
공제금액
고용보험 9,900원
소득세 9,330원
지방소득세 930원
그래서 실 수령액 1,504,038원 입니다.
주휴수당도 못받고 4대사회보험도 안들어져있고
최저임금도 미달되는거 같은데,
근로계약서에
월급여에는 기본급과 연장 휴일수당등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제 수당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며... 라고 써있습니다.
8월에 21일 근무하고 6일 휴무했는데
기본급이 1,480,650원이라는 것도 이해가가질 않습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9 10:31
월급에는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입사했다면 수습기간일 수 있구요, 1년 이상 계약시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근 입사했다면 수습기간일 수 있구요, 1년 이상 계약시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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