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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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NV_26449**5
2019-09-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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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2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제가 일하는 곳에 사업자가 7월달에 바뀌어서 주휴수당을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회사에서 관리했는데 이번에 개인사장님으로 사업자가 바껴서 두곳에 모두 따로 주휴수당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18년 12월 21일 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2019년 1월1일 기준으로 이전사업자인 회사와 작성했는데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일은 평일 3일 4시간씩 , 주말 2일 4시간씩 일했는데 근로 계약서에는 평일 12시부터 16시까지(총4시간) 이런식으로 적어서 제 근무시간보다 현저히 적게 작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일한 시간을 증명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부러 잘못 쓴게 아니고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이해가 부족해 잘못 작성한것입니다. 통장입금내역과 알바일지에 출퇴근 시간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 20시간 일했고, 얼마 지나지않아서 주 24시간 일하고, 8월부터는 주 18시간 일했습니다.

이번 사장님과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시급은 이전과 같이 받고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관리할때는 임금에서 3.3퍼센트를 세금으로 제외하고 받았는데 이것은 내년에 국세청에 신고하면 돌려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9 10:28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이나 편법으로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면 법 위반입니다.
추후 근로자 납부분, 사업장 납부분 양측 4대보험 납부 추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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