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쩡이얏
2019-09-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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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첫날 출근하고 거의 끝날시간 쯤 급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았습니다. 평일 6시간이고 휴게시간이 있는 줄 알았는데 0분으로 작성하라하였으며, 주휴수당 포함 시급 10,000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임금은 주휴슈당 관련 내용없이 시급 10,000원이며 기타 조건의 내용은
1. 결근 시 주휴수당 없음, 잦은 지각과 결근은 근무태만으로 영업지장 초래시 즉시 퇴직처리
2. 근로계약기간(6개월로작성) 전 퇴사시 한 달치 급여 삭감
3. 퇴사시 최소 3주 전 보고하고 후임자 인수인계 후 퇴직하며 어길시 한 달 급여 삭감
쌍방 협의하에 체결하며 향후 이의제기 하지 않기로 함
으로 되어있었습니다.

1. 휴게시간이 30분이 주어지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문제가 없는건지(작성하면서 휴게시간이 없는걸 알게되었습니다)
2. 근로기간을 6개월로 적었으나 그 전에 퇴사를 알리고 나가는 경우 위와같이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한 달간의 급여를 받지못하는지
3.내년 2월 퇴사예정으로 이 경우 말일 3주전에 얘기하여 인수인계 하였는데 빨리 구해져 계약기간보다 일찍 나가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4. 개인사정으로 한 달 중 1,2일정도 빠지게 된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9 10:26
급여를 임의로 공제한다거나 법 기준보다 낮게 합의를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인의 노무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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