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첫알바, 6일치 알바비만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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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j04**3
2019-09-08 14:5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월 14일 3시간근무
8월17일~23일 5시간근무
평일마감(오후5시~오후10시),주말(오후12시~오후5시)
평일 추가근무시간 30분(8월23일 하루)
이렇게 근무했는데 300,600원 받았어요
원래 평일마감알바 입니다
휴일에 나온것도 추가 근무 일까요
아무래도 적게 받은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8월17일~23일 5시간근무
평일마감(오후5시~오후10시),주말(오후12시~오후5시)
평일 추가근무시간 30분(8월23일 하루)
이렇게 근무했는데 300,600원 받았어요
원래 평일마감알바 입니다
휴일에 나온것도 추가 근무 일까요
아무래도 적게 받은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9 10:24
딱 1주 근무한 상태라 주휴일 발생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휴일이 없으므로 추가 근무로 보기 어렵고,
한주 전체 근무도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단, 추가근무한 날에는 당연히 150% 산정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즉, 휴일이 없으므로 추가 근무로 보기 어렵고,
한주 전체 근무도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단, 추가근무한 날에는 당연히 150% 산정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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