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미만 퇴직시 80%
신고하기
차단하기
써틴
2019-09-08 14:3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최저시급 피시방 평일야간 2주 근무하고 건강문제로 통보하고 그만뒀는데요 한달이 지나도 임금을 지급해주지않아 진정서를 쓰려고 하는데 수습기간은 2주간 주휴수당만 안주는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엔 6개월 이상 계약했었고 3개월미만 퇴직시 퇴직한 달의 전체임금의 80%만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진정서에도 20%를 감액한 임금을 써야하나요?
그런데 근로계약서엔 6개월 이상 계약했었고 3개월미만 퇴직시 퇴직한 달의 전체임금의 80%만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진정서에도 20%를 감액한 임금을 써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9 10:21
수습기간 중에 퇴사하셨다면, 당연히 수습기간에 받기로한 임금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이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