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tyui
2019-09-07 20:02
0
8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 : 9500원/일 8시간 근무/식대없음
근무시작일 : 8/19(월) ~
8월 급여: 80만 1280원

제가 얼마전 8월에 일한 2주분의 급여를 받았는데 조금 적게 받은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까지 하면 8월에 총 12일을 일한거고
그러면 9500 8 12=912000
여기서 사대보험 뗀다고 해도 80만원 정도 받은거면 사대보험이 12%가 넘는다는건데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9 10:20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여 정확한 계산방법을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