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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ui
2019-09-07 20:0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 : 9500원/일 8시간 근무/식대없음
근무시작일 : 8/19(월) ~
8월 급여: 80만 1280원
제가 얼마전 8월에 일한 2주분의 급여를 받았는데 조금 적게 받은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까지 하면 8월에 총 12일을 일한거고
그러면 9500 8 12=912000
여기서 사대보험 뗀다고 해도 80만원 정도 받은거면 사대보험이 12%가 넘는다는건데 맞는건가요?
근무시작일 : 8/19(월) ~
8월 급여: 80만 1280원
제가 얼마전 8월에 일한 2주분의 급여를 받았는데 조금 적게 받은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까지 하면 8월에 총 12일을 일한거고
그러면 9500 8 12=912000
여기서 사대보험 뗀다고 해도 80만원 정도 받은거면 사대보험이 12%가 넘는다는건데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9 10:20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여 정확한 계산방법을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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