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12시간 알바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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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390**2
2019-09-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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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번달에 시작해 현재 2일째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월화수 주3일근무에 3시간씩 근무로 주12시간 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3개월마다 다시 작성,

본론으로 얘기하자면
4대보험 가입을 꼭 해야하는지,
만약 가입하게 되면 세금부과는 8.5%인지 3.3%인지,
혹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9 10:17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의 신분으로 내는 4대보험료와 다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고 각 보험에 가입조건이 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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