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12시간 알바 4대보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8390**2
2019-09-07 15: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번달에 시작해 현재 2일째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월화수 주3일근무에 3시간씩 근무로 주12시간 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3개월마다 다시 작성,
본론으로 얘기하자면
4대보험 가입을 꼭 해야하는지,
만약 가입하게 되면 세금부과는 8.5%인지 3.3%인지,
혹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월화수 주3일근무에 3시간씩 근무로 주12시간 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3개월마다 다시 작성,
본론으로 얘기하자면
4대보험 가입을 꼭 해야하는지,
만약 가입하게 되면 세금부과는 8.5%인지 3.3%인지,
혹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9 10:17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의 신분으로 내는 4대보험료와 다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고 각 보험에 가입조건이 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고 각 보험에 가입조건이 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