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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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l3**7
2019-09-0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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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 24세 미만까지만 상담이 가능한곳인가요? 만 24세 이상이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2. 주휴수당 받을 조건이 맞고, 사장이 안줘서 요청을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절차로 맞대응할 수 있을까요?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저도 벌금을 내야하나요?

4. 만약 사장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거라고 주장하면 저는 어떻게 주장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구두계약상 시급얘기는 알바몬 채용공고에 냈던것과 동일하게 15000원이라고 언급만 하심. 당시 알바몬 공고에는 주휴수당 포함 내용은 안적혀있고, 알바공고 캡쳐본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어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음.

5. 4/1~8/31까지 일했는데 처음엔 계속 세금 안떼고 (일한시간x시급) 계산해서 다 들어오다가 7월부터 3.3%를 떼기 시작했는데 주휴수당 4월부터 8월까지 받아내는 거 문제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9 09:56
1.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3.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다만, 본인이 작성을 회피했다면 사업주가 반드시 벌금을 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5. 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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