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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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jh1**3
2019-09-06 20:3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6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 3시간 상정으로 일하는 시간을 정하고 그 일당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2시간에서 2시간 반이라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9 09:54
상정으로 일하는 시간을 정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리고 1년 이상 근속했을때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리고 1년 이상 근속했을때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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