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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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h19121**2
2019-09-07 00:15
2
10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물류회사에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 총 10시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제대로 다 나갔는데 금요일에 몸살이 나서 3시간 지각을 하게 되었는데 혹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팀장님이 못받을슈도 있다고 하셔서 너무 억울하고 스트레스도 받네요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9 09:57
주휴수당은 만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지각을 했더라도 일하기로 한 모든 날 출근을 하셨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지각한 부분 만큼의 임금삭감인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bjh19121**2
    2019-09-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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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bjh19121**2
    2019-09-1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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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직 주휴수당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서울 물류센터라고 국가기관으로 알고있는데 안 줄수도 있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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