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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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983**3
2019-09-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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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다름이 아님 주휴수당 조건을 묻고 싶스니다.
먼저 저는 근로계약서를 썼고 팀장과 상의후에 월요일 6시간 목요일 3시간 토요일 5시간 총 주15시간 근무를 상의했습니다.
문제는 7/29~8/4일 이 있는주에 월요일6시간 목요일 3시간 토요일 5시간 근무를하고 토요일날 일이 많다면서 2시간 일 더해달라고 해서 토요일이 7시간 근무가 됐습니다.
이렇게 1주일에 계약된 14시간 개근근무는 물론 업체의 요청에 따라 2시간을 초과 연장근무해서 16시간 근무가 됐는데 이게 주휴수당을 안나오는경우라해서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8월 사주차에는 금요일알바 대타로 월6 금4 토5시간 근무하게 됐는데 이건 대타가 주휴수당에 안들어가서 안나오는거 맞나요? 너무 이 일로 속상하고 트러블을 많이 겪어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9 09:52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이 15시간은 일을 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정해진 시간보다 초과 근로를 하거나 대타 근로를 통한 연장근로는 주휴수당 발생 조건의 1주 15시간 이상에 포함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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