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턴계약서를 작성 후 추후에 근로계약서 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열정강사
2019-09-06 19:4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월 29일고 30일에 급히 인수인계받고 9월 첫주 월요일부터 5일간 근무중인데, 아직 페이 협상도 안됬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한 상태입니다.
면접 볼 때, 인턴계약서를 작성하고 2개월 근무 후에 잘하면 1년 근로계약서를 그 때 작성하자는데... 학원 일하면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요.
오늘 벌써 금요일인데... 인턴계약서 작성을 자꾸 하루씩 미룹니다. 어찌해야할까요?
그리고 제가 신입인데 2층에 저 혼자만 두고 상시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3층에 고등부 선생님 몇명을 제외하고는 2층에는 저 혼자 상시해있는데.... 이건 좀 새로 뽑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거 같아서 ㅠㅠ
저 그냥 학원 다음주 월요일부터 안나오면,... 혹 손해배상같은거 걸릴까요?
면접 볼 때, 인턴계약서를 작성하고 2개월 근무 후에 잘하면 1년 근로계약서를 그 때 작성하자는데... 학원 일하면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요.
오늘 벌써 금요일인데... 인턴계약서 작성을 자꾸 하루씩 미룹니다. 어찌해야할까요?
그리고 제가 신입인데 2층에 저 혼자만 두고 상시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3층에 고등부 선생님 몇명을 제외하고는 2층에는 저 혼자 상시해있는데.... 이건 좀 새로 뽑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거 같아서 ㅠㅠ
저 그냥 학원 다음주 월요일부터 안나오면,... 혹 손해배상같은거 걸릴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9 09:49
손해배상 부분은 노동법과 관련된 것 이 아니라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근로계약도 권리와 의무를 정한 계약이고,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이미 계약은 성립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가 있다면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에도 예의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걱정하지 마시고 회사에 사직 의사를 표하시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도 권리와 의무를 정한 계약이고,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이미 계약은 성립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가 있다면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에도 예의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걱정하지 마시고 회사에 사직 의사를 표하시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