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턴계약서를 작성 후 추후에 근로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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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강사
2019-09-0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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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 29일고 30일에 급히 인수인계받고 9월 첫주 월요일부터 5일간 근무중인데, 아직 페이 협상도 안됬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한 상태입니다.
면접 볼 때, 인턴계약서를 작성하고 2개월 근무 후에 잘하면 1년 근로계약서를 그 때 작성하자는데... 학원 일하면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요.
오늘 벌써 금요일인데... 인턴계약서 작성을 자꾸 하루씩 미룹니다. 어찌해야할까요?
그리고 제가 신입인데 2층에 저 혼자만 두고 상시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3층에 고등부 선생님 몇명을 제외하고는 2층에는 저 혼자 상시해있는데.... 이건 좀 새로 뽑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거 같아서 ㅠㅠ
저 그냥 학원 다음주 월요일부터 안나오면,... 혹 손해배상같은거 걸릴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9 09:49
손해배상 부분은 노동법과 관련된 것 이 아니라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근로계약도 권리와 의무를 정한 계약이고,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이미 계약은 성립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가 있다면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에도 예의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걱정하지 마시고 회사에 사직 의사를 표하시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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