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보내주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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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bi**5
2019-09-0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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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서 피해드린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추가근무를 정산출근으로 근무한걸로 해서 부탁드린다고 합의했습니다 처음에는 추가근무 알바비 정산내역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금액보다 적게들어와서 나머지 부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추가근무를 정산근무해서 보낸게 아니라면서 다시 정산하셔서 내역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총 6일 근무했는데 하루알바비도 제외하시고 추가근무부분도 정산근무로 처리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억울합니다 하루 알바비 제외하신다는 말씀 없으셨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시는거 같아서요
이런부분에 대해 진정서를 넣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9 09:45
상담 내용이 명확치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떤 사유든 간에 근로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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