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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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ky**3
2019-09-06 18:5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5시간씩 토요일까지 주30시간 근무하고
3주동안 근무했습니다.
계약서는 사장이 귀찮다고 쓰지않았구
주휴수당포함한 최저시급이10020원 아닌가요?그러면 하루50100 x6 300600원을 주셔야하는데
3주근무했으니까 300600x3 총901800원을 주셔야 하는거 맞죠? 그런데 835000원 만 주셨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주신거라는데 계산이 잘못된거 같아서요.
근데 사장은 그냥 8350x5 로 계산해서 주셧더라요.
이게 맞는건가요?
3주동안 근무했습니다.
계약서는 사장이 귀찮다고 쓰지않았구
주휴수당포함한 최저시급이10020원 아닌가요?그러면 하루50100 x6 300600원을 주셔야하는데
3주근무했으니까 300600x3 총901800원을 주셔야 하는거 맞죠? 그런데 835000원 만 주셨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주신거라는데 계산이 잘못된거 같아서요.
근데 사장은 그냥 8350x5 로 계산해서 주셧더라요.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9 09:43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은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본인이 1주 30시간을 일을 했다면 40시간 근무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비율적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즉, 6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주의 주휴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1주 30시간을 일을 했다면 40시간 근무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비율적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즉, 6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주의 주휴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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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왜이렇게 어렵게 설명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받아야하는 하루일당이50100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사장이 잘못계산한거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