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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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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978**2
2019-09-06 18:15
0
7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77,4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하루에 11시간40분씩일을합니다 그런데아무리봐도 급여가적은것같아서요 급여는 세후급여입니다 최저임금이라도쳐도 주휴수당은 받는건지잘모르겠네요 근무시간은 11시간40분씩 일주일에6일일을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9 09:40
하루 11시간 40분 6일을 일 하신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1주 만근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은 100%의 임금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무로서 150% 임금
그리고 1주 8시간분의 주휴수당 100%

의 방식으로 월 급여를 산출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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