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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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914**9
2019-09-06 16:0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이전까지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였기에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했으나, 사업장 근로자와 근무 시간에 변동이 생기면서 8월 셋째주에는 15시간, 넷째주에는 19시간, 다섯째주에는 20시간 30분 근무했습니다. 이후 근무 시간은 20시간 30분으로 고정됐습니다.
매주 변동이 있었지만 소위 말하는 대타가 아니라 지정 근무 시간이었고, 개근했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얼마가 지급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매주 변동이 있었지만 소위 말하는 대타가 아니라 지정 근무 시간이었고, 개근했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얼마가 지급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6 16:12
8월 셋째주부터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부터 사용자와 합의하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음을 스스로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8월 셋째주부터는 주휴수당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해드리기 힘든점 양해 주시구요. 대략적인 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이 되겠습니다.
금액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해드리기 힘든점 양해 주시구요. 대략적인 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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