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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d
2019-09-06 15:42
0
14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같은현장에서 깉은 일을 하면 고용법인이 달라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할 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 두개 운영하는것같아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6 15:52
일반적으로 법인이 다른경우, 즉 법인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사업주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1인의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한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쉽게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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