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사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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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250**1
2019-09-06 15:1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직 입사 전이지만 임금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 9-18시 / 월-금(공휴일 휴무) / 주5일 입니다.
고용형태는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여 시급 계산하여 지급된다고 하며, 주휴수당 별도지급, 사대보험은 필수라고 합니다.
근데 2019년 최저 임금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175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급으로 계산해보니 160에 사대보험까지 공제 할 경우에는 더 낮게 책정이 되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일반 근로자와 최저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은 이 사실과 관계없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 되는것이 없는지..
사대보험을 세무때문에 필수로 해야한다는데, 사대보험 대신 기타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공제를 요구해도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6 15:20
2019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약 1,745,150원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하기 때문에 1,745,150원과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60만원이라면 위 금액과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계산에서 어떤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께서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께서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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