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및 주휴수당 관련해서 상담합니다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상담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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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078**7
2019-09-06 15:0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6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8시 반까지 10시간 30분을 근무하였습니다 7월 말일부터 근무 시작했습니다. 7월달에 5일 일한 값은 사장님이 월급제로 165/31로 계산해서 세금 제외하고 257,347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7월 돈이 15만원을 준다고 들었을 때, 사장님때 요구했던 문자 내용을 보면 사장님도 이미 최저미만의 돈을 주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8월에는 무급 휴식시간을 빼고 9시간 반 초과근무를 하였습니다. 제가 퇴사를 하고 8월달 부터 일한 시간을 계산하여 최저시급을 보니 총 214시간을 일하였습니다 (7일에 주 5일근무이고 일요일에는 11시부터 8시까지만 근무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최저시급은 178만원이었고(세금X) 주휴수당을 포함하니 대략 210만원정도의 돈이 나왔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주휴수당에대한 언급은 없었고 기타항목에 위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한다고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보복이 무서워 최대한 안전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165만원은 최저 미만이므로 저는 최저 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노동청에 신고해야하는지 그 전에 사장님에게 요구해야하는지)
2.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3.초과근무를 하면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나요? 제가 불리해지는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법적으로 미성년자인데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많이 생각해본 후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상담 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 잘 몰라서 도와주세요ㅜ
1.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165만원은 최저 미만이므로 저는 최저 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노동청에 신고해야하는지 그 전에 사장님에게 요구해야하는지)
2.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3.초과근무를 하면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나요? 제가 불리해지는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법적으로 미성년자인데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많이 생각해본 후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상담 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 잘 몰라서 도와주세요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6 15:09
1. 최저임금 미만 부분은 정확히 계산 하신 후 우선 사업주께 요청하신 다음에 이를 거부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 이상인 근로자께서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역시 지급요청하시고 거부하시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통상시급 150%는 지급받지 못하십니다. 100%까지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 이상인 근로자께서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역시 지급요청하시고 거부하시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통상시급 150%는 지급받지 못하십니다. 100%까지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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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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