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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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798**1
2019-09-06 14:2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5일 하루 4시간씩 알바를 하는 학생입니다.
월 말이나 월 초에 경우, 수 목 금 이런식으로
5일 전부를 일하지못하는 날도 생기잖아요.
그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게 맞는건가요?
____________
수 목 금 토
일 월 화
____________
이런경우를 말합니다
월 말이나 월 초에 경우, 수 목 금 이런식으로
5일 전부를 일하지못하는 날도 생기잖아요.
그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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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목 금 토
일 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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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를 말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6 14:39
시급제 근로자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주를 단위로 하여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게 되면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1주인 월~일이 두달에 걸쳐 있더라도 1주를 개근하기만 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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