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지원시
신고하기
차단하기
saffron
2019-09-06 12:02
1
14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부평 우일플라워에 알바몬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입사는 아닌데, 알바몬 노무상담에 입사일 적는게 있어서 일단 오늘날짜 9월6일로 적었습니다.

첫번째는 전화로 했다가 안받으셔서 두번째에 문자로 남겼는데, 또 답장이 없으셔서
세번째에 전화를 다시한번 드렸는데 그때
왜 전화하고 지랄이냐면서 소리란소리를 다 지르고
제가 미처 녹음할 틈도 없이 끊으셨습니다.

이 업체가 알바몬 공고에 계속 보여지는게 싫어서 알바몬 신고 버튼도 누르고 알바몬 본사에도 제제해달라고 부탁드리고, 노동청에도 말씀드렸는데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제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 업체가 계속 알바몬 공고에 떠있는게 스트레스 받고 계속 눈물 밖에 안나옵니다..어떻게든 신고를 할수는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6 14:11
질의 내용으로 보건데 입사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사업주께서 연락을 받지도 않으시고, 겨우 전화가 되었더니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으셨다는 것 같습니다.

비록 사업주께서 무례하게 행동하셨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식입사가 되지 않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고발이나 기타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saffron
    2019-09-06 19:38
    신고하기
    차단하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