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지원시
신고하기
차단하기
saffron
2019-09-06 12:0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부평 우일플라워에 알바몬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입사는 아닌데, 알바몬 노무상담에 입사일 적는게 있어서 일단 오늘날짜 9월6일로 적었습니다.
첫번째는 전화로 했다가 안받으셔서 두번째에 문자로 남겼는데, 또 답장이 없으셔서
세번째에 전화를 다시한번 드렸는데 그때
왜 전화하고 지랄이냐면서 소리란소리를 다 지르고
제가 미처 녹음할 틈도 없이 끊으셨습니다.
이 업체가 알바몬 공고에 계속 보여지는게 싫어서 알바몬 신고 버튼도 누르고 알바몬 본사에도 제제해달라고 부탁드리고, 노동청에도 말씀드렸는데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제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 업체가 계속 알바몬 공고에 떠있는게 스트레스 받고 계속 눈물 밖에 안나옵니다..어떻게든 신고를 할수는 없을까요?
입사는 아닌데, 알바몬 노무상담에 입사일 적는게 있어서 일단 오늘날짜 9월6일로 적었습니다.
첫번째는 전화로 했다가 안받으셔서 두번째에 문자로 남겼는데, 또 답장이 없으셔서
세번째에 전화를 다시한번 드렸는데 그때
왜 전화하고 지랄이냐면서 소리란소리를 다 지르고
제가 미처 녹음할 틈도 없이 끊으셨습니다.
이 업체가 알바몬 공고에 계속 보여지는게 싫어서 알바몬 신고 버튼도 누르고 알바몬 본사에도 제제해달라고 부탁드리고, 노동청에도 말씀드렸는데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제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 업체가 계속 알바몬 공고에 떠있는게 스트레스 받고 계속 눈물 밖에 안나옵니다..어떻게든 신고를 할수는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6 14:11
질의 내용으로 보건데 입사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사업주께서 연락을 받지도 않으시고, 겨우 전화가 되었더니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으셨다는 것 같습니다.
비록 사업주께서 무례하게 행동하셨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식입사가 되지 않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고발이나 기타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사업주께서 무례하게 행동하셨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식입사가 되지 않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고발이나 기타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