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parkjh1**3
2019-09-06 11:13
0
34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8년 4월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알바공고는오전 7시부터 오전10시 시급 만원으로 나와있었지만 일당제 식으로 3만원씩 받았습니다 현재는 일당 6만원으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6시50분에 시작해서 10안으로 일이 빨리끝나면 빨리 끝나는대로 끝나고, 급여는 빨리끝나든 그렇지 않든 일급으로 받아왔는데 이게 퇴직금 산정기준 주 15시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래서 결론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6 11:36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즉 1일별로 3시간씩 정했어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것으로 약정이 되었다면 1년이상 근로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