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로와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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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wn**2
2019-09-0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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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6일 8시간(총48시간)근무하였습니다. (월요일 쉬는 날)

궁금한 점

(1) 개인적인 사정으로 월요일대신 목요일에 쉬었던 주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주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2)퇴직한 상태에서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3)처음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이 1주일에 48시간이더라도 연장근로수당받을 수 있나요?

(4)퇴직한주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6 11:31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3. 40시간 초과부분은 연장근로수당받을수 있습니다.

4. 퇴직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은 받을수 없고, 연장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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