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과 입증
신고하기
차단하기
Songd
2019-09-06 06:49
0
6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피시방에서 10시부터 6시까지 야간 알바 일하고있는데요

@@상시 근로자 수 책정

- 관리자들과 알바들의 고용법인이 다릅니다

1) 최근까지는 같은 현장에서 관리자들의 관리하에 일을 했습니다

2) 현재 다른상호명의 직종을 아래층에 운영, 관리자 중 일부가 아래층 일을 합니다( 그러나 위층으로 와 위층의 업무를 가끔 하기도 하고, 저도 아래층으로 가 아래층의 업무도 가끔 도와줍니다)

3) 제 판단하에는 알바들은 위층 법인 소속, 관리자들은 아래층 소속 인것 같습니다.

현재) 이 경우 위층 소속 알바들로만 계산 했을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 넘지 않습니다. 관리자들이 포함되어야만 5인이 넘습니다.
완전히 독립 되어서 일하는게 아니라 서로서로 관여를 하는데 이경우는 상시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나요?

- 만약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가 야간 수당을 받기위해 5인이상임을 입증 혹은 증명 해야하나요?

- 입증 해야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과거) 같은 층에서 같은 업무들(관리자들은 관리업무 포함)을 해 왔는데 이 경우 관리자들과 알바들의 고용법인이 달라도 상시근로자수에 둘다 포함이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6 11:29
원칙적으로 2개의 독립된 법인이라면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아래층에 관리인이 중첩적으로 일을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분이 입증하셔야 하는데 각 법인에서 급여가 지급되고 소속도 별개의 법인으로 소속이 되어있으므로 입증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