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배스킨라빈스 교육 후에 계약서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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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019**3
2019-09-05 20:50
0
19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배스킨라빈스 알바 교육 4시간 이미 받았고,
다음주 스케줄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계약서 교육 이전에 작성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서류도 보건증만 제출했는데,
등본이나 통장 사본 제출은 의무가 아닌거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6 10:59
근로계약서는 교육 이후에 작성하여도 되나,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받아야 합니다.

추가 서류는 사업주가 요청하시면 4대보험 신고 들어갈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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