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대보험, 월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go6**9
2019-09-05 20:39
0
10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제가 이번에 새로 일하게된 매장이 있는데 평일 주5일 딱 8시간 시급제로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을 받기로 했어요 (만약 9월1일부터 일을 시작 했으면 30일까지 일한 돈을 합해서 월급으로 1일날 받습니다)
그럼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

2. 사대보험은 두가지가 있던데
저는 알바도 아니고 프리랜서도 아니고, 근로자라고 하던데 근로자로 일해도 3.3프로 세금을 뗄 수 있는 건가요 ?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5인미안인지 5인인상인지 모르겠어요. 알바생들도 몇 명 있던데

3. 사대보험 올릴 때 금액을 정해서 올린다는데 월급 보다 적게 100만원만 정해서 세금 거기다가 올려도 되는건가요 ?사장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던데 자세히 모르겠어서요ㅠ

4. 만약 근로자로 일하는데 사대보험을 3.3프로 그걸로 해도 된다고 예를 들면 연말정산을 꼭 해야되는 건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6 10:58
월급은 올해 최저시급기준으로 하면 1745150원이고, 만약 정해진 시급이 다르다면 시급 *209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신고를 하고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것이 맞고, 원칙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