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서류상 퇴사날짜가 실제 퇴사일과 다를때 퇴직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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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oh**o
2019-09-05 21:17
1
17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9월 1일에 입사를 하여 올해 9월 1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퇴사날짜를 올릴땐 9월31일로 작성한다는데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보니, 근무기간을 늘려서 연차발생으로 조금이라도 퇴직금 더 챙겨 주려고 그런다네요)

이런 경우엔 9월 31일까지 근무한걸로 간주해서

7월 1일~ 7월 31일
8월 1일~ 8월 31일
9월 1일~ 9월 31일

이렇게 최종 3개월 평균낸다면 퇴직금은 더 적은거 아닌가요? 어차피 실제로는 9월 14일까지 일하고 그 이후로는 일을 안하니까 더 나올 돈은 없으니까요..

퇴사 날짜를 9월 15일로 한다 가정했을때는

6월 1일~6월 15일
7월 1일~7월 31일
8월 1일~8월 31일
9월 1일~9월 14일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이게 맞다면.. 9월 14일로 퇴사하는게 더 많이 받는거 아닌가요?

실제 퇴사일인 9월 14일로 퇴사처리 했을때의 퇴직금과
9월 31일로 퇴사처리 했을때의 퇴직금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뭐가 더 많이 받는건지 ㅠㅠ 퇴사가 얼마 남지않아 불안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6 11:05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은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ola**8
    2019-09-06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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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둘다같습니다 물론 그만두는사람한테 급여를올려주고 퇴사시키는 기업도 없고요 예전에는 호봉수 직급차에 따라 한두달사이에도 급여가오르고 그런일이 비일비재였는데 요즘엔그런기업찾아보기가 무척힘들더라고요 요점은 퇴사전최근3개월치 9월14일에 퇴사하였고 가령 9월1일부로 급여가 올랐다면7,8월은 받기로한급여를일할계산하고 다시 9월급여분과 일한날수에비례해 일할계산하여 7,8월분과 합산후 평균내서 거기다 30(한달)로 나온값이 1년분의 퇴직금입니다 1년3개월을 일하셧다면 3개월당25프로 받는급여가 200이라면 1년(200)3개월(50)이 되는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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