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및 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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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02**4
2019-09-05 19:34
1
10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사무보조로 일하고 있고 시급 9000원에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월~금일하고요. 식대는 회사 지원 없이 매일 점심마다 개인돈으로 사먹었습니다. 면접 당시 퇴근 시간이 7시에 퇴근할때도 있다고 알려주셨고 지금까지 한달 이상 일했는데 두세번 정도 6시 30-50분 사이 퇴근 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두시간 일찍 퇴근한 적도 하루 있고 하루 빠진적도 있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 퇴근했고요. 한달 일하고 급여를 받아보니 제가 계산한 것과 달라 오늘 여쭤봤습니다. 어떤 표 같은걸 보여주시더니 식대 칸에 매일같이 7000원을 뗀다고 적혀있었고 고용보험 칸에는 420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세금 3.3을 떼는 건지 여쭤보니 아니라고 하셨고 그럼 얼마를 떼고 식대는 제가 제돈주고 사먹는건데 왜 7000원씩 떼냐니깐 식대를 뗀다고 해야 고용보험을 조금 뗀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이해가 잘 가지않아서 알겠다고 한 뒤 주휴수당을 여쭤봤더니 안준다는 겁니다 왜 안주냐니깐 사장님 얘기를 하면서 여태 알바생도 다 안받아갔다네요 그게 말이 됩니까? 대표님께 여쭤보고 알려주신다네요 지금까지 여기서 알바 했던 분들 중 제가 여쭤본 분들은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한분은 약속한 기간이 끝나서 그만두셨고 한분은 며칠 나오고 짤렸습니다 지금 하루씩 일하고 짤리는 사람 그만두는 사람이 굉장이 많은 회사인데.. 저번에 저는 계약서를 언제 쓰냐고 물어보니 곧 쓸거라는 말만 하시고 얘기가 없으셨습니다

약속한 시간 근무한 날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식대와 고용보험 떼는 금액이 이해가 안갑니다 당연하게 주휴수당은 안준다는 식이고 계약서는 안쓴상태이며 면접때 따로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6 10:4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부분은 식대를 비과세로 빼서 신고하면 과세부분이 적어지므로 고용보험료를 조금 덜 낼수있다는 것인데, 설사 식대를 신고금액상 비과세로 공제하여 신고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에게까지 공제해서 주면 안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ola**8
    2019-09-06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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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판례나이런것들 관심많아 개인적으로 노동법마니안다고 자신하는편인데 이런상황은 강요에의한착취??근로계약서미작성,그리고 변심한 혹은 그렇지않은경우이던 다니던직원이 피치못하게 그만두게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나간다면 그상황도 근로계약미작성이죠 맘에안드신다면 지금이길로 그만두셔도 대신에 소명처리는해야겠죠 근로기준법위반에대한부당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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