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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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ladk**k
2019-09-05 17: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간 하루에 5시간씩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도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일요일 양 일은 약정휴일이라고 명시는 했는데
어느 날이 무급인지 유급인지 등의 구분은 하지 않았고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 때 적용받는 수당에 관해서 입니다.
1. 제가 만약 월~금 만근한 주의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고용주의 요청으로
하루 6시간씩 총 12시간의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걸 휴일근무로 보고 1.5배의 시급을 받게되는건가요?
아니면 저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니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서
소정근로일과 똑같이 1배 시급을 받는 건가요?
2. 연장근무수당은 일일 8시간이상, 주40시간이상 근로자에게 해당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주40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계약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을 적용 받지 않는 건가요?
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간 하루에 5시간씩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도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일요일 양 일은 약정휴일이라고 명시는 했는데
어느 날이 무급인지 유급인지 등의 구분은 하지 않았고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 때 적용받는 수당에 관해서 입니다.
1. 제가 만약 월~금 만근한 주의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고용주의 요청으로
하루 6시간씩 총 12시간의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걸 휴일근무로 보고 1.5배의 시급을 받게되는건가요?
아니면 저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니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서
소정근로일과 똑같이 1배 시급을 받는 건가요?
2. 연장근무수당은 일일 8시간이상, 주40시간이상 근로자에게 해당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주40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계약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을 적용 받지 않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6 10:38
단시간근로자(주40시간 미만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즉, 근로계약서상 1일 5시간씩 1주 25시간 하기로 정하셨으면 1일 5시간, 1주 2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외에 토, 일요일 추가적으로 일하셨다면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되어 어느경우로 보나 1.5배가 가산되므로,
시급*1.5배로 산정됩니다.
즉, 근로계약서상 1일 5시간씩 1주 25시간 하기로 정하셨으면 1일 5시간, 1주 2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외에 토, 일요일 추가적으로 일하셨다면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되어 어느경우로 보나 1.5배가 가산되므로,
시급*1.5배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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