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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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460**8
2019-09-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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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희 가게에는 사장님 2분 포함해서 총 5명인데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수 5인이상에 해당하나요? 두분 모두 업장에서 항상 근무하십니다
연장근무 야간근무 공휴일근무 주휴수당 모두 추가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6 10:31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사업주는 제외합니다.
5인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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